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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26살 정모 씨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1,746만 9,9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자유였건 타의였건 범죄에 가담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정 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 피싱 조직 '한야
지난 1월에는 조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