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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로 향하는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2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9살 중국인 A씨와 53살 B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B씨는 오늘 오전 충북 음성군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각각 붙잡혔습니다.
이로써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인천 소재 한 행사장에서 무단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는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로 제한됩니다.
조사대는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