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주가조종 그늘 벗어날 계기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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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사진=연합뉴스 |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공모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김 위원장은 1심 선고 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