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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자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고참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습니다.
A씨는 전보된 지점에 처음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해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 만에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음을 밝히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후 "조합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중노위도 재심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합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부당 전보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지점장의 독촉으로 출근해 극심한 불안 또는 심신미약
법원은 응급실 진료와 정신과 진단은 있으나 사직서 작성 시점의 판단능력 상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조합의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가 조합에 수리됨으로써 종료된 것이라며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