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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 사진=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배우가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978만 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B 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했습니다. 또,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B 경위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