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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의 재지정입니다.
수원·안양·용인시 등지는 2022년 11월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11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정부는 뿐만 아니라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서울·경기지역 27곳이 조정·투과지역과 함께 토허구역까지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입니다.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됩니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합니다. 또,
연간 5만2천여명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소득 5천만 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 비율에 14%가량, 1억원 차주가 2억원을 받으면 7.4%가량 반영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습니다.
[국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