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금리 하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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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내일(16일)부터 수도권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오늘(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선 기존 규제를 적용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 원을 유지합니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 전세대출에만 DSR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
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현행 1.5%에서 3%로 높입니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내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