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남성에 대해 오늘(19일) 법원이 정부에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입니다.
이동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조선 사건.
해당 사건이 벌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범행을 하겠다는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0대 남성 최 모 씨는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이후 최 씨는 검거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최 씨를 상대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지게 하겠다며 경찰 출동 등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2023년 8월)
- "(살인예고 글에 대한) 민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유류비, 투입됐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오늘(19일) 법원이 최 씨가 정부에게 4천 3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살인예고 게시자가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글 게시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경찰 출동수당과 근무수당, 동원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해 정부가 청구한 액수를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에도 협박 글이 올라온 건만 72건에 48명이 검거되는 등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
이번 배상 판결이 앞으로 관련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연입니다.
[lee.dongyeo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염하연, 최진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