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 리딩방 성행…금융당국 철저히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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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 간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인한 민원 5천여 건을 접수해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800여 건을 수사 기관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2024년 유사 투자 자문업 관련 민원 5천103건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은 업체 측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내용이 2천533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 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 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843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허 의원은 유사 투자 자문업이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직권 말소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이후 유사 투자 자문업 1천66개 사업자가 직권 말소됐습니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에 주식 리딩방 영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