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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하는 시민 / 사진=연합뉴스 |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인하율은 소폭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입니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