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사용할수 있게끔 만든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인근 점포들이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근 상점들이 24시간 동안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하면서 마치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오랜 관행이란 이유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공영주차장.
낮에는 5분당 200원 정도.
저녁 7시부터는 누구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동차는 몇 대 안 보이고 주차장에는 오토바이들이 가득합니다.
인근 가게에서 사고파는 오토바이들입니다.
정작 자동차를 대야할 사람들은 오토바이에 등떠밀려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맵니다.
▶ 인터뷰 : 조조훈 / 서울 관악구
- "여기가 공영주차장이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
주차가 힘들다보니 손님도 줄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점 점주
- "오토바이들이 불법으로 서 있게 되다보면 차를 대기가 어정쩡해서 그냥 지나치세요. 일단 영업에 방해되기도 하고…."
▶ 스탠딩 : 안유정 / 기자
- "저는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저녁 7시부터 1시간째 지켜보고 있는데요. 밤 8시가 넘어도 오토바이를 치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십 대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도 꿈쩍 않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내고 정기 주차권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토바이 상점 점주
-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왜 와서 XX들이야. (나한테) 저녁에는 여기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자리니까 주차해야겠다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주차권을 판매한 서울시설공단의 생각은 다릅니다.
▶ 인터뷰 : 서울시설공단 관계자
- "정기권을 구매했다고 해서 어떤 특정 구획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14일 이상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에게는 정기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지만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민간에 위탁했고, 주차 단속은 구청의 몫이라고 책임을 떠밉니다.
▶ 인터뷰 : 서울시설공단 관계자
- "사실 단속 주체가 다 구청이에요. 공단은 민간 업체를 관리하고, 이동 요청하거나 계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관할 구청도 남의 일이란 소리만 반복합니다.
▶ 인터뷰 : 관악구청 관계자
- "저희가 관리자면 단속을 하겠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견인 요청을 관악구로 하는 게 맞겠죠."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멀쩡한 공영주차장에는 오늘도 고장난 오토바이가 즐비합니다.
MBN뉴스 안유정입니다.
[ an.youjeong@mbn.co.kr ]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전범수 기자·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최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