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14시간 마라톤 경찰 조사 마치고 ‘묵묵부답’ 귀가
기사입력 2025-09-16 10:52:30
기사 | 나도 한마디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4시간 가량의 고강도 경찰 조사를 마쳤다. / 사진 = MK스포츠 DB
방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피의자 신분으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빠져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4시간 가까이 고강도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후 이동했던 방 의장은 고강도 조사를 끝내고는 침묵을 지켰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경호원에 둘러싸여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방시혁 의장의 고의성과 투자자 피해 간 인과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였으며, 이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직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한 내 IPO가 성사되면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가져가고, 실패할 경우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방 의장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는 IPO에 성공했지만 이 주주간계약을 공개하지 않았고, 방 의장 등은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