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025.10.15 사진=한경 문경덕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025.10.15 사진=한경 문경덕 기자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가운데 22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 한 뒤에도 연락이 두절돼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으로 약 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 부터 회수한 금액은 3억 3000만원(2%)에 불과했다.

현재 HUG의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84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8명, 53억1000만원) ▲캐나다(2명, 7억6000만원) ▲일본(2명, 4억6000만원) ▲네팔(1명, 2억6000만원) ▲필리핀(1명, 1억5000만원) ▲태국(1명, 1억2000만원)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낸 뒤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사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 송달조차 불가능해 ‘공시송달’ 처리된 상태다.

이달 초 HUG가 이들 채무자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6명만 통화가 이뤄졌으며 모두 “자금이 부족해 상환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HUG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세입자에게 전세금 1억 15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2023년 1월 지급했고 이후 경매를 통해 8700만원을 회수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