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며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센터에 일하던 보안업체 직원 A씨가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 꺼내 먹은 혐의로 절도죄가 적용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다.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 중이며 현재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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