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자료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배우자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117.52㎡)를 3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부담한 금액은 18억 7000만원 수준이 됐다.
이 아파트는 정부가 10월 발표한 10.15부동산 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돼 규제 직전 매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단지는 올해 6월 같은 평형 고층 세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현재 호가는 42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불과 1년 만에 10억 가까운 시세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이 차관 측은 “좀 더 큰 평수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시세(16억)보다 저렴한 14억원대에 세입자를 구했다”며 “갭투자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전형적인 갭투자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금으로 매입 잔금을 충당하고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는 발언으로 ‘내로남불’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투기 억제를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외치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사실상 시세 차익 중심의 갭투자를 한 정황이 확인되며 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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