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피크테, DNB 등 30여 개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참여한 ‘벨렘 투자자 선언’이 각국 정부에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열대우림 훼손은 식량·물 안보를 위협하고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는 한국 국토 1.3배 면적에 맞먹는 810만 헥타르의 삼림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산업계 반발로 산림파괴 금지법 시행을 1년 미뤘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기후 기조도 대응 지연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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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탄소시장 ‘물가 급등 완화책’ 마련
유럽연합(EU)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건물·도로 운송 부문 배출권거래제(ETS2)로 인한 난방비·유류비 급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각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에너지 전환은 공정해야 하며, 특히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시장안정준비제도(MSR)를 확대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배출권 사전 경매 방식을 도입해 급등세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NEF는 ETS2의 탄소가격이 현재 톤당 약 70유로 수준에서 2029년 149유로(24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GHG 프로토콜, ‘전력 배출 산정 기준’ 10년 만에 손질
국제 온실가스 회계 기준을 정하는 GHG 프로토콜이 스코프2(전력 사용 관련 배출) 지침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2015년 제정된 현행 기준을 대체할 새 지침은 기업이 전력을 실제 사용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구매 시 이중계산을 방지하고 회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FRS S2), EU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미국 캘리포니아 공시법(SB 253) 등과의 정합성도 강화하며 2027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美 금융당국, 대형은행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 철회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이 자산 1000억달러(약 137조원) 이상 대형은행에 적용하던 ‘기후리스크 관리 원칙’을 폐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미 감독당국은 “기존 위험관리 체계로 충분하며, 별도 원칙은 다른 위험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23년 제정된 기후리스크 지침은 시행 2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영국 자선단체 “운용사 ESG 배제 잘 못해”
영국 자선단체 절반이 “투자운용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따른 투자 배제(네거티브 스크리닝)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래스본즈그룹이 자산 37억파운드(7조원)를 운용하는 100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환경 훼손 관련 투자 배제가 가장 많았지만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단체는 6%에 불과했다. 다만 대부분의 단체는 향후 5년간 ESG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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