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는 “2023년 6월 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 단체와 남산 이용 접근 불편을 개선하고 생태 회복,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남산’ 정책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한국삭도공업의 영업권 침해 주장 소송으로 공정률 1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돼 오는 12월 1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까지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과 별개로 곤돌라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6월 초 국토부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라며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는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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