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목포시)의 작년 국정감사 질의가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원이 지적한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중 3개 항목은 김원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직접 문제 삼았던 조항과 일치한다. 김 의원은 당시 “배민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제8조(회사의 책임)’에서 ‘배민서비스를 통한 거래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든 책임을 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면책 갑질이자 광고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는 “현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반영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공정 약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1년 뒤, 김 의원의 지적은 현실이 됐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의 노출 순위나 거리 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공정위가 직접 제도 개선으로 이어간 사례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시장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포장 수수료, 과도한 광고비, 배달비 전가 등의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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