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전체 회원의 1.7%에 불과한 정회원이 복지 예산의 66%를 독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8% 이상을 차지하는 준회원에게 돌아가는 복지지원액은 4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매월 65세 이상 정회원에게만 지급되는 복지금이 연간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이 14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음저협 회원 5만5544명 가운데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하다. 이들은 협회장과 임원 선출은 물론 예산, 사업계획, 정관 변경, 법인 해산 등 협회의 주요 의사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음저협의 정회원 비율은 2007년 8.8%에서 지난해 1.7%로 떨어졌다. 일본 음악저작권협회(7.3%), 독일 GEMA(5.2%), 한국음반저작권협회(7.7%)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음저협의 정회원 확대를 여러 번 시정 명령했으나 행정비용·복지비용 증가 및 복지기금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복지 예산은 오히려 급증했다. 2023년 19억8600만원에서 올해 44억2800만원으로 2.2배 늘었다. 이 가운데 29억2300만원(66.0%)은 정회원에게, 7400만원(1.6%)은 준회원에게 배정됐다.

더불어 정회원에게만 지급되는 복지혜택인 '협회설립공로금'은 지난해 11억6340만원이, 기초복지금은 3억4250만원이 지급됐다. 협회설립공로금은 매월 190여명의 정회원에 평균 50만원씩 지급되는 복지 예산으로 1인당 연 평균 600만원 가량 지급됐다.

공로금의 경우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입회한 만 65세 이상 정회원에게 지급되며, 기초복지금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입회해 협회설립공로금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정회원이 대상이다.

올해 저작권사용료 총분배액은 4235억9700만원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의 저작권료 비율은 각각 43.96%와 31.96%였다. 전체 징수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준회원에게 실질적 복지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회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극소수에게 집중된 복지 예산도 준회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