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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LG화학 '비공개 관리기업' 지정

    국민연금, LG화학 '비공개 관리기업' 지정

    국민연금이 LG화학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이 직접적인 경고성 조치를 취한 것은 장기 주가 부진과 경영 신뢰 훼손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LG화학 지분 약 8%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LG화학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분류해 주주로서의 관여 수위를 높였다. 대기업이 이 명단에 포함된 것은 드문 일로, 경영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은 배당, 지배구조, ESG 등에서 중대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포착될 때 지정된다. 국민연금은 지정 후 1년간 개선이 없을 경우 공개 경고 등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LG화학의 장기적 가치 훼손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LG화학은 석유화학 업황 침체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부진이 겹치며 실적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914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5% 늘었지만, 순이익은 63% 급감했다. 배당성향도 20% 수준으로 떨어지며 주주 환원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최근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담보로 2조원 규모의 주가수익스와프(PRS) 유동화까지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부각됐다. 업계에서는 "핵심 자산을 담보로 생명 연장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최근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털이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 지분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주주제안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위기 상황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 금감원, 광동제약 자사주 EB 발행에 제동..."EB 인수자 오인 소지"

    금감원, 광동제약 자사주 EB 발행에 제동..."EB 인수자 오인 소지"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권(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공시에 대한 작성 기준이 강화된 뒤 첫 사례다.금감원은 23일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EB를 발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 2건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상 기재내용이 공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광동제약은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하려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한다.광동제약의 EB 발행은 금감원이 20일부터 시행한 공시 작성기준 개정 방안의 첫 적용 사례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광동제약은 EB 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없고 다른 자금조달 방식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EB를 발행한 뒤 주선기관이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인수한 뒤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보유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다.금감원이 상장사의 EB 발행 공시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지난 7월 태광산업 이후 두 번째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 이지스, '롯데百 분당점' 담보대출 만기 연장 무산…PF 전환 추진

    이지스, '롯데百 분당점' 담보대출 만기 연장 무산…PF 전환 추진

    이지스자산운용이 오피스 컨버전을 추진 중인 '롯데백화점 분당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 향후 대주단과 추가 협상에도 실패할 경우 기존 대출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전환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전날 만기가 돌아온 롯데백화점 분당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 협의에 실패했다. 대주단과 몇 달간 연장 조건을 조율했지만, 일부 금융기관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대주단에는 신협, 기업은행, 흥국생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롯데백화점 분당점은 경기 성남시 수내동 14에 있다. 지하 6층~지상 8층, 연면적 7만9000㎡ 규모다. 당초 1996년 청구그룹 계열사인 블루힐백화점으로 개점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롯데쇼핑이 인수해 1999년 롯데백화점으로 재개장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2020년 우미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300억원에 이 자산을 인수했다. 이 가운데 1893억원을 대출로 조달했는데, 이번 만기 연장 실패로 채권단이 채권 회수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이지스자산운용은 공매 등 담보권 실행까지 2~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대주단과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주단이 연장 의사를 밝히면 EOD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만기 연장에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기존 대출 리파이낸싱을 통한 대출 상환도 준비하고 있다. 대주단이 담보권을 행사하기 전에 PF 자금을 조달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이지스자산운용은 이 자산을 오피스로 컨버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올해 5월 리모델링을 위한 인허가

  • 한투PE, SK이노 CB에 6000억 투자

    한투PE, SK이노 CB에 6000억 투자

    SK이노베이션이 6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 컨소시엄이 CB를 인수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발행 규모는 6000억원이고 무이자 조건이다. 만기는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다. 이번 CB 발행에는 한투PE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한투PE는 2022년, 2023년에 각가 8243억원, 2845억원을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에 투자했다. 하지만 SK온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지연되면서, SK그룹은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상환했다.이번 CB 발행은 투자금 상환의 일부를 현금 대신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구조다. 한투PE는 SK이노베이션 CB 인수를 통해 SK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 노타, 공모가 상단 9100원 확정…기관 확약비율 59.7% 흥행

    노타, 공모가 상단 9100원 확정…기관 확약비율 59.7% 흥행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노타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7600~9100원) 상단인 9100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노타가 지난 14~20일 진행한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2319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했다. 경쟁률은 1058대 1로 나타났다. 참여 기관 모두 공모가 범위 상단인 91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전체 주문 물량 가운데 59.7%가 의무보유확약을 설정했다.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노타는 상장 과정에서 총 291만6000주를 공모한다. 공모 규모는 265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926억원이다. 오는 23~24일 일반청약을 거쳐 다음달 3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노타는 AI 모델을 경량화·최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I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구현하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를 제공한다.회사 관계자는 "엔비디아, 삼성전자, 퀄컴, Arm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며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경량화·최적화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노타의 작년 매출은 84억원으로 전년(36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연간 매출 145억원을 달성하고 2027년 흑자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노타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고성능 서버 및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등에 투입한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5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4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에 대해서도 각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미국 자회사 자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했다. 그 결과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이 부풀려졌다.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회계부정을 ‘중과실’로 보고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징계와 함께 이번에 과징금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안에서 경감된 수준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IPO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보고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을 적용해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올렸다.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제재안도 확정됐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를 명령하고 향후 2년간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를 제한했다.삼정회계법인은 해당 과대계상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