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2일 17:51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5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4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에 대해서도 각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미국 자회사 자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했다. 그 결과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이 부풀려졌다.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회계부정을 ‘중과실’로 보고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징계와 함께 이번에 과징금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안에서 경감된 수준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IPO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보고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을 적용해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올렸다.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제재안도 확정됐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를 명령하고 향후 2년간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해당 과대계상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