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주도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외국인은 자신도 마약 중독자라 마약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A(6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1일께 남아공에서 지인 B씨에게 필로폰 약 2.8㎏(시가 약 2억8600만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은 뒤 현지 국제공항의 위탁 수하물로 실은 다음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도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약 3㎏에 가까운 많은 양의 필로폰을 밀수입했으며,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마약류 확산과 이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어떠한 처벌이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수입한 필로폰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매우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저 또한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마약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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