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김현지 이미 V0…특감 임명 없으면 정권 위기" [짤e몽땅]
입력 2025-10-22 17:00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김현지씨는 이미 'V0'(브이 제로, 대통령 권력을 앞서는 VIP 0순위)가 됐다"고 발언 / 사진=MBN DB 제공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짤e몽땅>입니다.

1. 한동훈 "김현지 이미 V0…특감, 임명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이미 'V0'(대통령 권력을 앞서는 VIP 0순위)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정권이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특감만 적기에 임명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력을 잡은 사람은 특감을 싫어하기 마련"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감 사례를 언급하며, 특감 임명이 정권 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 승진이 아닌 좌천을 당하는 등 '권력형 좌천'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나가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그건 싫고, '특별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다. 이러면 김현지 씨는 이미 V0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V0는 혼자 될 수 없으며 V1이 이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김 씨를 용인한다. 국회에 안 가도 되게 인사까지 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2.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 사진=MBN DB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한 '노쇼'로 인한 요식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크게 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오마카세 등 예약기반 음식점은 최대 4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체예약이나 대량 주문도 사전 고지 시 40%까지 위약금이 가능합니다.

예식장 위약금도 현실화됩니다. 예식 29일 전까지 취소 시 40%, 9~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률적으로 35%의 위약금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경로 중 일부라도 영향을 받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며,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 이상이면 해외여행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아파트 막히자 오피스텔·빌라로…'풍선효과'

10·15 대책에 매수 수요 쏠린 오피스텔 / 사진=MBN DB 제공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강력한 규제망에 묶이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틈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3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청약 조건 강화, 전매 제한 등으로 아파트 매수 여건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 상품으로 분류돼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LTV는 여전히 70%까지 허용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전매 제한도 수도권 기준 1년에 불과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어 규제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 같은 풍선효과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2020년 6·17 대책 당시에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규제로 묶이자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급증했고, 같은 해 7월에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도 오피스텔 분양에 나서고 있으며, 업계는 아파트 규제가 심한 지역일수록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해 추락사

주차타워 추락사고,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 사진=MBN DB 제공

지난해 부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지 않고 입고시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경비원과 관리소장, 입주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씨와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C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입주민과 경비원이 차량을 주차타워에 입고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기본적인 안전 확인과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입주민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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