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향년 108세로 별세했습니다.
오늘(24일) 민족문제연구소는 1944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에 강제 동원됐던 김 할아버지가 그제(22일)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동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셨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1918년 12월 22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직장을 다니면 징용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연백 전매지국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1944년 8월 목재를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전매청 트럭을 타고 연안읍에 갔다가, 먼저 와 있는 청년 200여 명과 함께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거쳐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도착해 기숙사에 배치됐고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열악한 식사와 생활환경, 강압적인 규율 아래 생활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선박에 사용하는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다 체인이 끊어지며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으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발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당시에는 폭심지에서 3.2㎞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피폭됐습니다. 공장 철문 밑에 깔려 목을 다쳤으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에는 말린 오징어를 팔아 뱃삯을 마련해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열린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한수 할아버지가 증언하고 있다. 2019.4.4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4월 김 할아버지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80년 만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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