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 '로우키' 행보…여론 부담 속 속도조절 관건


5대 사법개혁은 "내달 말까지 마무리"
재판소원은 "시한 못박지 않고 충분히 공론화"
'강경파 포진' 법사위 중심 속도전 나설듯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이 전날 발의한 재판소원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김 원내대표와 정 대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당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이어 재판소원까지 밀어붙일 경우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 등 여론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속도 조절이 관건으로 꼽히지만, 당이 '3대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공언해온 만큼 재판소원 역시 결국 속도전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판소원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공존한다며 당론 발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뒤이어 정청래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도부 간 다소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약간의 표현 차이가 있었을 뿐,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지도부 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하루 만에 기류는 정리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4심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남윤호 기자

당내 혼선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은 여론 부담을 의식해 '로우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5대 사법개혁안은 내달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재판소원은 기한에 얽매이거나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입법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 5월 민형배·윤준병·정진욱 의원과 지난 7월 서영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종합해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 의원의 법안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리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4심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여론 추이를 살피며 속도 조절에 나설지,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연장선상에서 강행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공언해온 만큼 재판소원 역시 결국 속도전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개특위가 발표한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재판소원은 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어떤 개혁안도 별도로 떼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소원 법안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공론화를 다루는 국회 법사위에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도 속도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4심제 비판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고려해 명분을 쌓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원들의 강경 기조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 전환 전 개혁을 완료하려는 지도부 기조가 맞물리면서 재판소원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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