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내달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진술이 필요한 사건 관계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정식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술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목사는 2023년 기독교 신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여러 번 요청했으나 불응했다.
증인신문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강제구인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특검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도 청구했으나 아직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