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엄중 인식해 조치할 것"
박은정 "분대장 자격 있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죽거나 다치게 한 군인들이 아무런 인사 조치 없이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 한명은 최근 분대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 A 씨와 B 씨는 현재 소속 부대에서 정상 복무 중이다. 두 사람은 군검찰에 송치돼 수사받고 있지만 아무런 징계나 인사 조치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8일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 투숙하며 식당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을 발사하고, 마당에 있던 돌을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 밖에도 특수재물손괴 혐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피해자의 식당 입구의 경계석을 뛰어넘어 마당에 들어간 혐의(특수주거침입)도 적용됐다.
이들의 비비탄총에 맞은 반려견은 입술 안쪽 및 잇몸부 출혈, 후지 파행증상, 좌측 각막부 손상 등에 따른 좌측 안구 적출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기력 저하 상태였던 반려견 한 마리는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비비탄 총을 난사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XX, 야! 또 까불어봐, 까불어봐"라고 말하며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쐈다.
중앙수사대는 이들을 반려견 3마리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지난 2일 송치했다. 다만 숨진 반려견 솜솜이의 경우 사건 당일 동물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숨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솜솜이에게 비비탄을 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솜솜이의 폐사 원인이 악성종양인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에 따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 처리됐다.
해병대수사단은 관련자들에 대해 법령에 의거, 추후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역까지 A 씨는 약 40일과 B 씨는 약 130일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됐을 때 전역 조치에 필요한 경우' 전역이 보류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경우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징계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중 한 명은 지난 2일 분대장에 임명됐다. 통상 분대장은 병영 규율 유지와 질서 확립 등을 분대 단위로 지휘하는 역할로 부대의 승인을 통해 임명된다. 군검찰의 수사를 받는 병사가 분대장에 임명된 것은 징계권자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기소가 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 사건의 경우 신속한 징계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잔인무도한 범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지휘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오히려 그 행위를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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