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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광동제약 자사주 EB 발행 제동 [마켓시그널]

금감원 "정정명령 부과"

공시기준 강화 후 첫 사례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기주식(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번 정정명령은 공시 작성 기준이 개정된 후 첫 사례다.



금감원은 23일 전자공시를 통해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 및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상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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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EB 발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달 20일부터 EB 발행 관련 강화된 공시 작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B 발행 결정 시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문턱을 높였다.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이 논의되자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 기업이 쏟아져 나온 영향이다.

앞서 광동제약은 이달 20일 250억 원 규모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를 대신증권에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7.24%에 해당한다. 광동제약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의 17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광동헬스바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EB를 재매각할 계획임을 확인했지만 광동제약이 공시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동제약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EB를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보다 많아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를 처분해서 계열사를 지원하는 자체가 자칫 배임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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