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지식iN

질문 미성년자 청약통장
bm13**** 조회수 31 작성일21시간 전
1. 부모님이 6월달에 만들어 두셨다는데 만들때 5만원 넣고 그이후로 지금까지 쭉 안넣으셨대요 지금까지 미납한게4개월치 정도 되는데 20만원 넣으면 인정되는건가여?

2. 5만원 적어서 제가 25만원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은행가서 안바꾸고 그냥 25만원 넣어도 괜찮나요?

3. 통장에 내실일 27일이라고 써있느데 꼭지켜서 내야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부산클럽조각카페No1
바람신 열심답변자
#부산아지트클럽조각 #부산클럽조각 #연산동물나이트조각 부산광역시 85위, 힙합, 댄스 음악, 서면 23위 분야에서 활동
  1. 미납 기간 소급 불가 → 4개월 공백은 남음

  2. 월 납입금 변경은 은행 신청 없이 입금 가능하나, 자동이체 수정 원하면 은행에서 처리

  3. 내실일은 참고용 → 조금 늦어도 큰 문제 없지만 연속 납입 기록 유지하려면 날짜 맞춰 납입 권장

21시간 전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호기심천국
지존 열심답변자
분양, 청약,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청약 통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날짜는 2025년 10월 23일이므로, 이 기준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납한 4개월치(20만 원)를 한 번에 넣으면 모두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납된 4개월치 금액을 한 번에 20만 원(5만 원 x 4개월)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4개월치의 "횟수"로 모두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운영의 핵심 원칙:

* 월 납입 인정 금액: 청약 통장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납입 횟수(회차)로 인정받습니다.

* 선납/추납: 금액을 미리 납입(선납)하거나 밀린 금액을 한 번에 납입(추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미납 4개월, 납입금액 20만 원)

* 현재까지 미납된 4개월치 금액 20만 원을 한 번에 넣으시면, 통장에는 20만 원이 입금됩니다.

* 인정되는 회차(횟수): 하지만 청약 통장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한 달에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 원을 한 번에 넣더라도 1회차(1점)로만 인정됩니다.

* 따라서 20만 원을 넣으시면 납입 회차로는 1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유리한 방법 (납입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

미성년자는 최대 2년(24회)의 납입 횟수만 인정받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납입 횟수를 최대치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입 월 | 납입 금액 | 인정 회차 | 비고 |

|---|---|---|---|

| 10월 | 10만 원 | 1회 | 최대 인정 금액 |

| 11월 | 10만 원 | 1회 | 최대 인정 금액 |

| 12월 이후 | 매월 10만 원씩 | 1회씩 | 정해진 납입일에 꾸준히 납입 |

* 포인트: 밀린 4개월치를 한 번에 메꾸려 하지 말고, 앞으로 매월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 원을 정해진 납입일에 맞춰 꾸준히 넣어서 회차를 늘리는 것이 청약 가점에 훨씬 유리합니다.

2. 5만 원 약정 금액을 25만 원으로 안 바꾸고 그냥 25만 원을 넣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괜찮습니다. 통장 약정 금액을 바꾸지 않고 25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

* 약정 금액의 의미: 청약 통장의 약정 금액(예: 2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은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납입 가능 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 자유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금액이 5만 원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2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 주의 사항: 다만, 위 1번 답변에서 설명드렸듯이, 25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납입 회차는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5만 원 납입 시, 회차는 1회만 인정됨)

3. 통장에 내실일이 27일이라고 써있는데 꼭 지켜서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차(횟수) 인정을 위해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내실일(납입일)'의 의미: 27일은 청약 통장 개설 시 정한 자동이체(혹은 납입) 지정일입니다.

* 납입일의 중요성 (횟수 인정):

* 청약 통장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입금했을 때 1회차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선납을 하는 경우: 납입일보다 빨리 넣는 선납은 가능하지만, 다음 회차로 인정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7일이 납입일인데 10월 23일에 다음 달치까지 2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은 10월분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10만 원은 11월 납입일인 11월 27일 이후에야 1회차로 인정됩니다.

* 가장 깔끔한 관리 방법:

잔액을 넉넉히 넣어두고, 매월 27일에 10만 원씩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 두시는 것이 납입 횟수 관리에 가장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 자동이체 설정을 못했다면, 매월 27일 전후로 10만 원씩 수동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

미성년자 청약 통장은 납입 횟수(회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차는 한 달에 최대 1회(10만 원)만 인정되므로, 밀린 금액을 한 번에 넣기보다, 앞으로 매월 10만 원씩 정해진 납입일에 맞춰 꾸준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청약 준비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

1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