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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질문 1주택자의 아파트 매수 중 토허제 지정
비공개 조회수 371 작성일2025.06.03
1주택자가 토허제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중간에 그 지역이 토허제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소유중인 주택은 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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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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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루
태양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연차 #근로기준법 #기초생활수급 근로기준 86위, 국민기초생활보장 48위, 택시 13위 분야에서 활동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계약일이 지정일 전이라면 허가 없이 등기 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정 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1주택자가 실거주 용도로 허가를 신청하면 보통은 허가가 납니다.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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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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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별신

토허제 지정 시 추가 주택 보유가 불가합니다.

매수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5.06.0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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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웃어요
절대신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백수 매매 1위, 부동산 3위 분야에서 활동

*.계약일기준 토허제미지정으로

*.주거 문제발생안합습니다

2025.06.03.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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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erb
태양신
서비스업

토허제 지정 시 매수에 제한이 생깁니다.

기존 주택은 팔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06.03.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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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73****
태양신

토허제 지정 시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매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