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주택자의 아파트 매수 중 토허제 지정
비공개
조회수 371
작성일2025.06.03
1주택자가 토허제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중간에 그 지역이 토허제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소유중인 주택은 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소유중인 주택은 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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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계약일이 지정일 전이라면 허가 없이 등기 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정 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1주택자가 실거주 용도로 허가를 신청하면 보통은 허가가 납니다.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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