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당시 대검찰청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에 두 차례에 걸쳐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대선 두 달도 전에 문제의 조폭이 썼다는 편지가 가필됐다는 1차 결과를 이미 알고 통보했으면서도, 최종 결론을 통보한 시점은, 그보다 한참 뒤인 대선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시간을 끈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마치 결론을 안 내려는 듯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례적인 감정결과를 낸 것 역시 이상합니다.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검 법과학분석과가 수원지검에 감정서를 보낸 건 두 차례.
1차 감정서에는 주로 광학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문제가 된 이 문장을 특수한 빛을 비춰 관찰했더니 다른 종류의 필기구로 덧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감정서, 즉 최종 결론은 두 달이 더 지나서야 통보됐습니다.
바로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이었습니다.
문서 감정 처리 기한이 통상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도 70일이나 걸린 겁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인 주임 감정관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대통령선거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후보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측은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왜 70일이 소요됐는지 등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관들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결론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감정의견은 세 가지 단계로 표현됩니다.
확고부당한 신념이 있는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
상당한 신념이 있고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도출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신념이나 견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상태불량일 때는 "판단불명임"으로 나타냅니다.
이 세 단계로 불충분한 경우 이례적으로 감정관들이 합의를 해서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는데 합의하지 못했다는 걸 합의 의견으로 적은 셈입니다.
결국 이 뇌물 편지는 재판에 가서야 조작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모 씨가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이 후보 10억' 등의 문구가 다른 필적으로 작성되었다"며 "박철민 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대검의 감정 결과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였습니다.
결국 조작으로 밝혀진 편지와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던 박철민 씨의 변호인 장영하 변호사는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오늘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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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단독] "의견 도출 실패" 이례적 결론‥대선 하루 전 늑장 통보
[단독] "의견 도출 실패" 이례적 결론‥대선 하루 전 늑장 통보
입력
2025-10-22 19:49
|
수정 2025-10-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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