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씨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참여해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했던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었는데요.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도 또 다른 관급 공사를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천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GTX가 개통된 연신내역입니다.
올해는 역무실과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억 원짜리 공사를 한 건, 김건희 여사 전시회를 후원했던 21그램이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가 15개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던 바로 그 업체였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적발되고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관급 공사를 따낸 겁니다.
무려 1,131개 업체가 참여했던 '연신내역 리모델링' 입찰을 따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21그램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한 적격심사 자료입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록이 없고, 이게 거짓이면 어떤 처분도 받겠다는 각서를 냈습니다.
또, 연신내역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서울시, 서울시는 성동구청에 불법 하도급 행정처분을 요구했지만, 행정 처분이 곧장 이뤄지지 않은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위법한 공사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의 더딘 조치로 인해서 또다시 21그램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감사가 끝난 지, 1년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입찰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은 나지 않았습니다.
성동구청은 올해 5월 "영업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자체 검토 의견을 냈지만, 상위 기관인 서울시가 법령 해석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성동구청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고, 성동구청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간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21그램은 관급 공사를 수주했고, 여전히 서류상 문제없는 업체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조은수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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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문현

[단독] 김건희 후원 '21그램', '불법 하도급' 탄로 뒤 또 관급공사 수주
[단독] 김건희 후원 '21그램', '불법 하도급' 탄로 뒤 또 관급공사 수주
입력
2025-10-16 20:04
|
수정 2025-10-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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