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갑자기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여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 심사대상에 오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방통위를 없애는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없애는 이런 조직 개편을 하느냐."
그러자 이 위원장은 갑자기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방송이나 언론은 어느 대통령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거론한 건데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등 야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25일)]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향해 자중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마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냐며 항의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다수결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헌정 사상 우리가 헌법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 개편안이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수사권이 통제받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우려는 일부 정치검찰들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역시 격론 이후 여당 주도로 가결 됐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이형빈 / 영상편집: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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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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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위반' 이진숙, 방통위 종료 앞두고 "방송·언론은 국민의 것"
'정치 중립 위반' 이진숙, 방통위 종료 앞두고 "방송·언론은 국민의 것"
입력
2025-09-24 20:12
|
수정 2025-09-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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