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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특검, 尹 재판·보석 심문 중계 신청‥尹 갑자기 "주말 방문조사는 가능"
입력 | 2025-09-24 19:52 수정 | 2025-09-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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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금요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이 공개될 텐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
내란 특검이 이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공판이 끝나자마자 열리는 보석 심문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을 두 달 넘게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는 돌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이튿날 중계를 신청한 겁니다.
특검 측이 처음으로 신청한 중계인데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달리 이번 재판은 국가기밀로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중계와 관련한 특검법 개정 조항은 시행되기 전이라 기존의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는데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허가 여부와, 중계를 실제 하게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심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말 조사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은 정식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청구 요건 등 법적 조건을 갖췄는지 따진 다음 헌법재판관 전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