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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만 집 산다' 우려에 국토1차관 "세제 개편 필요"

'현금부자만 집 산다' 우려에 국토1차관 "세제 개편 필요"
입력 2025-10-16 11:02 | 수정 2025-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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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부자만 집 산다' 우려에 국토1차관 "세제 개편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 통제를 위해서는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 검토에 대해서는 "원래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학문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내가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규제 지역은 주택법에 근거하는데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어서 공문을 보내 서울시 의견을 수렴했다"며 "토허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하는데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없지만 그럼에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다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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