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장관은 오늘(22일) SNS를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법무부도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또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김 창업자에 대한 1심 재판에 무죄를 선고하며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