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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혀 장영하 '징역형'‥"李 낙선에 영향 무시 못해"

2심서 뒤집혀 장영하 '징역형'‥"李 낙선에 영향 무시 못해"
입력 2025-10-22 17:14 | 수정 2025-10-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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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의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사실로 믿고 공표했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는데, 2심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연 과정 등을 종합하면 대선 유력 후보자였던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가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장 위원장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근거로 제시된 현금다발 사진은, 박 씨가 이 후보와 전혀 무관하게 2018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다며 촬영한 뒤 SNS에 올렸던 사진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라면서도 "그걸 진실로 믿은 걸로 보이므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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