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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상고심 파기환송‥"불법 비자금, 재산 기여로 볼 수 없어"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상고심 파기환송‥"불법 비자금, 재산 기여로 볼 수 없어"
입력 2025-10-16 10:21 | 수정 2025-10-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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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상고심 파기환송‥"불법 비자금, 재산 기여로 볼 수 없어"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1조 3천억 원 재산 분할을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천 8백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에 대해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급했다는 300억 원의 비자금에 대해 2심 법원이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한 것과 달리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00억 원 돈의 출처에 대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분할 대상인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액수를 1심 665억 원에서 2심 1조 3천8백8억 원으로 20배 넘게 올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이후 SK 주식을 취득했고,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며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했고, 이동통신 등 사업 진출 과정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역시 1심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최 회장이 별거 이후 동거인에게 수백억 원을 지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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