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인

'연희동 싱크홀' 수사하랬더니 아내 잃은 운전자만 송치한 경찰

'연희동 싱크홀' 수사하랬더니 아내 잃은 운전자만 송치한 경찰
입력 2025-09-24 19:09 | 수정 2025-09-24 19:10
재생목록
    '연희동 싱크홀' 수사하랬더니 아내 잃은 운전자만 송치한 경찰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현장사진

    경찰이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아내를 잃은 차량 운전자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차량 운전자인 8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넘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대형 싱크홀을 피하지 못한 과실로 동승했던 70대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반쯤 자신의 소형 SUV 차량을 운전해 연희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사망하고, 운전자 본인도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지반과 호우, 매설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땅꺼짐 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는커녕, 피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했지만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해 차량 운전자만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 남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관련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했지만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