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교제폭력' 관계부처 및 전문가 대책회의
정부는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법령을 정비해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법기관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상황을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수사 연락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협력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주거지원과 치료·회복 지원 등 분절된 서비스를 상담, 주거, 치료·회복으로 통합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을 여성 폭력 방지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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