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고은상

"피고인 직업?" "무직입니다"‥다음 질문엔 '고개 저었다'

"피고인 직업?" "무직입니다"‥다음 질문엔 '고개 저었다'
입력 2025-09-24 17:58 | 수정 2025-09-24 17:58
재생목록
    주가조작과 명태균게이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건희'의 첫 재판.

    법원의 영상촬영 허가로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된 김 씨는 수의가 아닌 검은색 계열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옷에는 '수인번호 4398' 배지를 달고 있었고,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으로 간 김 씨는 가볍게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았고, 바로 나란히 앉은 변호인들과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김 씨가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재판정에 직접 걸어 들어와 재판에 임했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전 영부인.

    재판부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씨는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생년월일을 묻자 "1972년 9월 2일"이라고 말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영부인으로 있었을 때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불기소 처분해 법정에 서는 걸 피했지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특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김 씨는 구속 돼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첫 공판은 기본 공방만 이뤄진 뒤 40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10월부터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 발언을 하지 않았고, 공판이 끝나자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