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여 안전자산으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 분기 선불충전금(충전잔액) 규모 및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위와 같이 공시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관리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