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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쿠팡 수사한 부장검사가 국감장에서 눈물 흘린 이유

“근로자들의 그런 것(퇴직금)을 못챙겨줬다는 미안함, 이 사건 때문에 조직 내에서 무능한 검사라고 소문이 났던 억울함”
등록 2025-10-22 09:11 수정 2025-10-22 09:17
문지석 부장검사가 2025년 10월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문지석 부장검사가 2025년 10월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근로자들이 퇴직금 200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8살, 법조경력 20년의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쏟은 눈물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2025년 10월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이야기다.

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 과정에 지휘부의 ‘부당한 불기소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쿠팡을 기소하려 했으나,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이를 막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2025년 10월21일 문 검사와 1시간 남짓 전화 인터뷰했다. 2024년 9월13일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부터 2025년 5월8일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경과에 대해 날짜와 시간 단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엄 전 지청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사건 소회 말할 때는 또다시 울먹였다.

문 검사는 공개 석상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에 대해 “사건의 소회를 말해보라고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제가 근로자들의 그런 것(퇴직금)을 못챙겨줬다는 미안함도 있고, 이 사건 때문에 조직 내에서 무능한 검사라고 소문이 났던 억울함도 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검사의 이러한 내부고발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다. 그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인사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생각은 1도(조금도) 없다”며 “근로자들이 퇴직금 받고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처벌을 받아 내가 명예회복이 되면 사직할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 수사보다는 금융범죄 등 ‘특수수사’를 많이 했던 문 검사가 이 사건에 주목했던 것은 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수사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의 체불 진정은 2023년 5월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해당 감독관은 취업규칙 변경의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2024년 9월 신청했다. 문 검사는 “다른 쿠팡 사건에서는 다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 감독관은 쉽게 넘어가지 않고, (퇴직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에게 억울하게 돼있다고 봤던 것 같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쿠팡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했다.

 

부장검사 전결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결과는

 

문 검사는 해당 영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전결’ 결재해 청구했다. 하지만 쿠팡 퇴직금 체불 문제와 노동부의 압수수색 사실이 2024년 10월 언론에 보도되자, 엄 전 지청장과 박 전 차장이 이를 문제삼았다. 그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원래 부장검사에게 전결권이 있다”며 “국가 시책에 관련된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해선 보고하게 돼있지만, 쿠팡의 퇴직금 지급이 국가 시책에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도 안됐을 때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검토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는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질책이 있었다. 그런데 법원이 근거도 없이 영장을 발부했겠나. 다른 부장들도 있는 앞에서 되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이를 계기로 공공수사에 대한 전결권을 박탈 당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무능한 검사로 소문이 났다”는 것이 문 검사의 말이다. 그는 “굴욕적이었지만 압수수색 결과 좋은 증거가 나왔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꾹 참았다”고 했다. 이 증거는 쿠팡의 내부문건이다. 문 검사는 이 문건이 쿠팡이 퇴직금 지급대상을 축소할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봤다. 근로감독관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월 쿠팡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 부장검사 역시 같은 취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차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장을 90도로 꺾어서 찍은 이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에 관한 내용이 대검찰청에 보고한 수사보고서에 포함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문 검사는 “주임검사, 부장, 차장, 지청장이 의견이 다르면 보고서에 의견을 같이 넣어 대검이 최종 판단을 하게 하는데, 의견이 이렇게 묵살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포함한 문 부장검사의 의견이 배제된 채, 대검은 2025년 4월25일 쿠팡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고 문 부장검사는 이날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결재를 했다. 그는 “나중에 불기소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내부 시스템에 내 의견을 요약해 대검에 발송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때만 해도 그는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삼을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항의의 뜻으로 자신의 도장을 90도로 꺾어 찍었을 뿐이었다.

그가 상급자들을 감찰·수사의뢰한 것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불기소 결정이 난 이틀 뒤인 2025년 4월30일 그는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 이후 공공수사 전결권을 박탈당한 뒤 이를 부서에 전파하지 않은 것 등이었다. 문 검사는 “압수수색을 결과를 (수사보고서에서) 뺀 것이 징계 사유지, 압수수색을 전결 처리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동안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노동 사건에서는 ‘신중한 수사’로 오히려 비판을 받아왔다. 문 부장검사는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 “10년 만에 생긴 우리 아이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검찰 조직이다. 검찰이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전국에서 17건이 무혐의됐던 것을 우리가 수사를 더 해서 기소해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면 검찰이 국민들에게 칭찬 받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아쉽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고소한 노동자 1명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그는 서울고검이 빨리 사건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다. 쿠팡이 퇴직금을 변제하겠다고 고소인(진정인)과 합의하면 쿠팡의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은 종결된다. 합의서가 제출되기 전에 서울고검이 먼저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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