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과 응징 사이에 사법개혁이 서 있다.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만 특혜성 원칙을 적용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을 때의 문제를 두고 사법부는 별다른 반성과 성찰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되고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침묵을 지키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자 부랴부랴 제동을 걸겠다고 나선 것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은 단순히 법원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는 논의가 아니라, 권력의 균형과 국민의 신뢰 사이에서 사법을 어느 자리에 놓을 지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사법 엘리트의 폐쇄적 카르텔에 휘둘린다는 불신을 받는 지금이 사법의 자리를 다시 찾아줘야 할 때이긴 하다. 다만 그것이 특정 재판과 특정 판사에 대한 감정적 대처 혹은 보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사법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다.
한겨레21은 현장에서 사법개혁을 오래 고민해온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10명에게 사법개혁의 과제와 나아갈 길을 물었다. 제도 변화에 대한 찬반을 넘어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법권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는지 따져봤다. 사법부의 안일함이 키운 불신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도 짚었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제시한다. 국가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장애인, 이주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을 다수 맡아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의 심층 인터뷰도 싣는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1583호 표지이야기]사법개혁의 본류를 찾아서
‘사법 엘리트’ 성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내란전담’ 강행하다 ‘진짜 개혁’ 길 잃는다
사법부 독립은 성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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