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원민경 후보자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 동의”

“준강간 사건 중 재판 회부 비율 10~20%도 안 돼”
등록 2025-09-04 22:44 수정 2025-09-05 07:14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5년 9월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5년 9월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원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원민경 후보자는 2025년 9월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말에 “동의한다”며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주실 것으로 믿으며, 여가부는 (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원민경 후보자는 이어 비동의강간죄 도입에도 찬성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지금처럼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꿔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비동의강간죄(또는 부동의 간음죄)다.

그는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폭력을 저지르는) 준강간 사건 중 검경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10~20%도 안 된다. 그마저도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보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의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한층 새로워진 댓글 서비스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공지사항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