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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월4일 계엄 해제 뒤 계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 말해” 내란법정 회색 커튼 뒤 군인 ㄱ씨의 생생한 증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3차 공판… 군인 ㄱ씨 “테이저건 반대한 건 이재식 장군, 박안수 총장 ‘그럼 완력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다”
등록 2025-08-25 10:20 수정 2025-08-25 11:13
윤석열(왼쪽)이 2024년 10월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에게 수치수여를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왼쪽)이 2024년 10월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에게 수치수여를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안수 전 총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물었다. 2025년 2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줄여서 12·3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때의 일이다.

부승찬, 포고령 발령한 박안수에 “계엄사령관 6시간에 인생 걸테냐”

 

박안수 “학교 기간(1986년 육군사관학교 입교), 생도까지 해서 38년하고 10개월 했습니다.”

부승찬 의원 “계엄사령관 몇 시간 하셨습니까?” (…) 6시간 정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께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12월4일 새벽 1시2분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29분께가 돼서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해제됐다.

박안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승찬 의원 “그걸로 인생을 바꿉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박안수는 그날 밤 11시23분께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헌법의 근본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포고령이었다.(헌법재판소 2024헌나8 사건 결정문 내용 중 일부)

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부승찬 의원 “그러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 피고인들 전부 계엄사령관 쪽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박안수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안수, 윤석열·김용현 강요에 끌려다닌 피해자 주장

 

박안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구성,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국회 주변 경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 요구,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헬기의 국회 비행 승인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2025년 1월2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박안수는 6월25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안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김용현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의 고의가 없었다. 또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명령 위반 시 항명죄로 다스린다고 강요했기 때문에 이런 강요로 한 행위는 벌할 수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김용현이 주도한 내란에 동참한 가해자가 아니라 상부의 강요에 이끌려다닌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2025년 8월12일 열린 재판은 박안수가 불구속 피고인이 된 뒤로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실명과 소속, 계급을 밝히지 않은 군인 ㄱ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내 군사작전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부대원에게 전파하는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ㄱ씨와 박안수가 얼굴이 마주치지 않도록 법정에는 짙은 회색 커튼이 달린 차폐 시설이 설치됐다. ㄱ씨는 비상계엄 선포로 2024년 12월3일 밤 11시께 합참 전투통제실에 도착해 그 이후에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다.

윤석열(앞줄 오른쪽)이 2024년 10월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왼쪽)과 함께 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앞줄 오른쪽)이 2024년 10월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왼쪽)과 함께 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이 합참 전투통제실 한쪽에 마련된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한 말이 무엇인지 군검사가 ㄱ씨에게 물었다. 10여평(약 33㎡) 크기의 결심지원실은 합참 핵심 참모들이 합참의장의 주요 작전 결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의 시설이다. 윤석열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16분께 합참 전투통제실에 도착해 새벽 1시20분께 결심지원실에 들어갔다.

군검사 “증인은 결심지원실 내부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피고인 박안수 등과 대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ㄱ씨 “네.”

군검사 “당시 전 대통령 윤석열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ㄱ씨 “그때 (윤석열이) 좀 약간 격앙된 느낌만 지금 (기억에) 남아 있고, 정확히 어떤 워딩(언어표현)으로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에 군검사는 증인의 기억 환기를 돕기 위해, ㄱ씨가 2025년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작성된 진술조서 일부를 제시했다. 그가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서명 날인한 조서다.

검사 “대통령 등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들리던가요.”

ㄱ씨 “네, 가림막 앞에 잠시 있던 동안 나누는 대화 내용은 들렸습니다.”

검사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이 나눈 대화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나요.”

ㄱ씨 “장관님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자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라고 말씀하시며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라고 말한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ㄱ씨 “제 느낌상 언성이 높으셨고 화가 나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ㄱ씨는 특수본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군검사에게 밝혔다.

군검사 “(윤석열의)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나요?”

ㄱ씨 “계엄입니다.”

군검사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ㄱ씨 “당시 분위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 국회의원님들이 국회 출입을 계속하셨고, (윤석열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도착한 시점이) 계엄 해제 결의(의결)를 한 이후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뒤 정황을 고려했을 때 ‘다시 계엄을 걸면 된다’라는 말로 저는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앞줄 가운데)가 2024년 12월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앞줄 가운데)가 2024년 12월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앞서 ㄱ씨는 2024년 12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ㄱ씨는 결심지원실 안에 있는 회의용 탁자와 의자에 누가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맞은편에 김용현과 박안수가 앉아 있었다. 그때 ㄱ씨는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회의용 탁자로부터 약 8~1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한 말은 그 거리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부하는 들었다는 ‘계엄 재선포’, 박안수는 “못 들었다” 주장

박안수도 2024년 12월19일 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결심지원실의 구조도를 직접 그려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런데 ㄱ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윤석열을 마주한 박안수는 ㄱ씨가 들은 윤석열의 ‘2차 계엄’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2025년 2월20일 국회에서 열린 12·3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때의 일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겠다는 언급을 들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박안수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안수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2024년 12월3일 국회에 진입했을 당시 박안수가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 금지를 지시한 일을 언급했다. 곽종근도 2024년 12월9일 특수본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 및 테이저건 사용 관련 확인 결과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금지하고 인력으로 작전할 것을 지시함’이라고 적었다.

박안수의 변호인 “당시는 특전사 병력 10여 명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등 시민들과 대치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피고인(박안수)이 금지한 것은 피고인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단입니다. 그때 (특전사 대원들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했으면 훨씬 더 소란스럽지 않았을까요?”

ㄱ씨 “유혈 사태가 났겠죠.”

다만 ㄱ씨는 박안수가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완력으로 하자’는 말을 했다고 특수본에 출석해 진술한 적이 있다.

“박안수 총장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다음, 그곳(합참 전투통제실에서 한 층 아래에 있는 작전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군들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특전사 병력이 밀린다고 하니 병력을 증원해라’, ‘특공여단에서 병력을 차출해라’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고,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해도 되는지 상의를 했었는데 이재식 장군님(합참 전비태세운영실 차장)이 ‘그것까지 쓰면 상황이 최악까지 악화할 수도 있다.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안수 총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럼 완력으로 하자’고 말씀하셨고, 누군가(곽종근)에게 동일하게 지시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안수의 변호인 “피고인이 작전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군들과 바로, 특전사령관과의 통화 종료 후 약 2분 만에 논의를 끝내고 2024년 12월4일 새벽 0시42분경 다시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ㄱ씨 “몰랐습니다.”

박안수의 변호인 “특전사령관도 수사기관에서 ‘계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하지 말고 인력으로만 작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특전사령관에게 완력으로 하라는 지시만 듣고, 핵심적인 내용인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는 듣지 못한 것처럼 진술했어요.”

ㄱ씨 “일단 제가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어떻게 진술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선명하게, ‘완력’이라는 단어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토의 과정에서 ‘완력’이라는 말이 나왔고, (다만) 그것을 총장님이 지시하는 과정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 대원들이 비록 휴대한 총기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한 다수의 군인과 대치한다면 그 민간인은 공포와 위협을 느낄 것이다. 총기를 몸에 지닌 군인 다수가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완력을 이용해 민간인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특전사 대원들이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우측에 있는 유리창을 깬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또 협박은 상대방에게 외포심(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충분하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느냐는 묻지 않는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국헌 문란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일,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을 뜻한다. 여기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인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인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박안수는 국회 계엄군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다

 

박안수는 비상계엄 선포 후 김용현 명령에 따라 작전회의실에서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는 중에 티브이(TV)를 통해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며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있고, 특전사 병력 다수가 국회 경내에 침투한 모습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음은 그가 2025년 5월8일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말이다.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모든 걸(군사작전 상황) 잘 모르고, 상황실도 없던 상황이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 (같은 작전회의실에 있던) 이쪽(오른쪽)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국회 현장을 방송 중계하는) 비디오 보고, 이쪽(왼쪽)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비디오 보고….”

박안수가 갑자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했던 일련의 행위들이 그의 주장대로 윤석열, 김용현에 의해 조장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박안수의 주장처럼 어쩌면 그를 단지 내란죄 가해자로만 구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안수는 계엄상황실 구성에 여념이 없었고,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군검사 “증인은, 계엄군에 대한 모든 지휘 권한을 가진 계엄사령관으로서 피고인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빼라는 지시를 하거나 병력을 추가 투입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은 없지요?”

ㄱ씨 “네, 직접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종료 직전 ㄱ씨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재판장 “증인이 당시에 (결심지원실에서) 목격했던 전 대통령과 장관과의 대화 내용은, 당시 참여했던 당사자들 말고는 듣거나 목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ㄱ씨 “제가 공수처나 검찰(특수본)에서도 진술했지만 사실 제가, 그때 당시 직책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합참에서 어디가 어디인지를 사실 잘 모르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지원실이라는 곳도 당시 처음 들어가 봤고, 회의하는구나 들어갔다가 수십 초 내에 경호처(대통령경호처) 직원을 통해 쫓겨난 건 맞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수사기관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 군인이자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진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에 접근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해서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 연재 기사는 한겨레21 누리집에 접속해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주소에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21.hani.co.kr/arti/SERIES/3319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09.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620.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91.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12.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75.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21.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55.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85.html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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