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선관위 서버를 살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이아무개씨는 2024년 12월3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에 출근해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선관위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이씨는 선관위 서버가 디도스(DDoS·순간적으로 트래픽을 급증시켜 누리집을 다운시키는 사이버 공격)와 같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을 받는지를 감시, 탐지하고 이를 분석, 차단하는 일을 하는 보안전문기업 직원이다. 당시 이씨는 같은 회사 직원인 박아무개씨와 함께 통합관제실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38분께 누군가가 통합관제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더니 군인들이 앞에 서 있었다. 통합관제실 안으로 들어온 군인 3명은 모두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군인 한 명이 말을 꺼냈다. “계엄령이 선포됐다. 여기가 서버실이 맞느냐?”
다음은 이씨가 기억하는 대화 내용이다.(2024년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가 선관위 민원실에서 이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다)
계엄군인 계엄령이 선포됐다. 여기가 서버실이 맞느냐?
이씨 아니다. 서버실은 밖에 있다.
계엄군인 그러면 서버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이후 이씨는 계엄군인 2명과 함께 통합관제실에서 10m 정도 떨어진 서버실로 이동했다. 나머지 계엄군인 1명은 통합관제실에 머물며, 회사에 상황을 보고하려는 박씨에게 “전화하지 마라. 핸드폰을 달라”고 말하고 박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씨 (서버실 도착 후) 여기가 서버실이다.
계엄군인 문 열어달라.
이씨 어디서 왔는지 알려달라. 보고를 해야 한다.
계엄군인 국방부 소속이다. 상부에 알아서 보고할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씨 알겠다.
계엄군인 여기가 서버실이 맞느냐?
이씨 여기가 서버실이다.
이때 같이 있던 다른 계엄군인 한 명이 무전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서버실 장악 완료했습니다.”
서버실에 들어간 군인들은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보안 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 스토리지(데이터 저장공간) 서버를 휴대전화로 연달아 촬영했다. 당시 선관위 안에 진입한 군인들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들이다. 이들을 포함한 정보사 부대원 10여 명에게 선관위를 점거하고, 부대원 30여 명에게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공판이 2025년 7월22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판에는 선관위에서 일하는 사람 4명(파견 직원 2명, 선관위 소속 공무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선관위에 진입한 정보사 군인들이 한 일 중 자신들이 목격한 일들을 증언했다.
당시 총을 휴대한 군인들로부터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씨는, 군복 소매에 부대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군인들이 통합관제실에 와서 서버실 개방을 요구한 사실 등을 선관위와 회사에 알리려고 했다.(정보사 군인들은 원래 군복 소매에 부착하는 부대 마크가 없다는 것이 문상호 변호인의 설명이다) 그러자 정보사 군인이 “이미 상부에 다 보고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파견 직원들끼리 상황 공유를 하는 ‘통합관제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여는 순간, 정보사 군인이 “핸드폰 전원 끄고 달라”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군검사 그때 군인들이 증인이랑 박아무개씨의 휴대전화를 직접 빼앗았나요?
이씨 핸드폰 전원을 꺼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통합관제실에 남은 정보사 군인은 박씨에게 ‘업무를 보는 자리에서 떨어져 대시보드(상황판) 앞에서 대기하라’고 말했다. 박씨는 ‘회사에 보고해야 할 것 같다. 무슨 일인지 안 알려주고 단순히 계엄령이 떨어졌다고만 하면 뭔지도 모르고 불안하다’고 호소했지만, 정보사 군인은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라고만 답했다.
“제가 봤던 모든 군인들은 소령 이상으로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고, 비록 이것을 꺼내서 저에게 겨누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계엄이라고 말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외부와 연락도 못 하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당시 전쟁이 난 줄 알았고, 매우 무서웠습니다.”(특수본이 2024년 12월10일 선관위 민원실에서 박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
이씨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군검사 증인은 당시 군인들에게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까?
이씨 네.
군검사 그렇게 느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씨 (군인들이) 저희를 때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군인들이)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고, 화장실을 가든 흡연을 하든 모두 (군인들에게) 허락을 받고, 일도 허락을 받고 했어서 강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씨와 박씨는 당시 겪은 일 때문에 2025년 1월과 2월 두 차례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문상호의 변호인은 ‘당시 정보사 군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씨를 신문했다.
문상호의 변호인 휴대폰을 달라고, 협조해달라고 했지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씨 강제로 뺏었습니다. 안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상호의 변호인 그걸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 증인이 ‘압수’라는 말을 하는데, (이를테면) 경찰도 ‘휴대전화 봅시다’, ‘금융거래 조회해야 하는데 동의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해줄 때가 있어요. 그걸 ‘임의제출’이라고 해요. 말씀하신 것이 ‘압수’에 가까워요, ‘임의제출’에 가까워요? (…) 다시 물을게요.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지 않았죠?
이씨 네.
박씨에게도 똑같이 신문했다.
문상호의 변호인 증인은 군인들이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휴대폰 전원을 끄고 달라고 한 거잖아요.
박씨 네.
문상호의 변호인 달라고 한 것이지, ‘압수’는 다른 의미가 있어서요.
법률 용어는 우리가 법정 밖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보다 그 의미를 훨씬 좁고 엄격하게 정의한다. 누가 보더라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일상생활에서 ‘사기’라는 말은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법률 용어로서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서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는 범죄 행위로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 문상호의 변호인은 법률 용어로서의 ‘압수’(국가가 물건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근거로 정보사 군인들이 이씨와 박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압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문상호 변호인의 마지막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총을 든 군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씨도 ‘휴대전화 전원을 꺼서 달라’는 당시 정보사 군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군검사 질문에 “아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 정보사 군인들의 행위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압수’(물건을 강제로 빼앗음)로 충분히 느껴졌다는 의미다.
또 문상호의 변호인이 언급한 ‘임의제출’은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라 임의제출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를 비롯해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어떤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다. 형사소송법(제218조)에서는 그 주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 군사법원법(제257조)에서는 그 주체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다. 정보사는 대외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사 군인들이 이씨와 박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임의제출이 성립할 수 없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가운데)이 2024년 12월6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2024년 12월6일 ‘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비상계획 업무를 맡은 선관위 시설과 공무원 최아무개씨는 2024년 12월3일 밤 10시53분께 뉴스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선관위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가용을 타고 출근했다. 전시 때 행정기관별로 상황을 공유하는 국가지도통신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국가지도통신망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해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통신 체계다.
그날 밤 11시25분께 선관위 청사에 도착한 최씨는 경찰과 군인들의 출입문 통제로 약 1시간 15분 동안 청사 정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45분께 군인 허락을 받고 청사에 들어갔다. 이후 최씨는 정보사 군인들의 통제를 받았다.
최씨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해서 핸드폰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당직실에서 대기했습니다.
군검사 혹시 이동할 때도 군인들이 감시했나요?
최씨 소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군인 한 명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
군검사 중앙선관위 입장문과 같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점거할 권한이 없는 것이 맞죠?
최씨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선관위 조사총괄과 소속 공무원 강아무개씨도 ‘헌법 조항에 따라 비상계엄 상황이어도 군인이 선관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자 문상호의 변호인이 반박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개정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계엄 발령 시에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안 쓰여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면 선관위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대답하신 건가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어서 제한할 수 없으면 정부도 헌법기관이고, 사법부도 헌법기관인데 다 제한할 수 없나요? 사법부와 정부의 권한은 비상계엄이 적법하면 다 제한할 수 있는데, 그걸 알고 대답하신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대답한 건가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 누구인지 차례로 살펴보자. 하나,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선관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헌법 조항 문언만 보면,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선관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둘, 계엄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사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계엄사령관은 선거사무는 관장할 수 없다. 더불어 선거사무는 행정사무와 구분된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3헌라5)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청구인(선관위)이 담당하는 선거관리사무는 그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감사원)은 이와 같은 선거관리사무의 성격을 근거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청구인은 헌법 제97조가 직무감찰 대상으로 정한 행정기관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개정권자의 확고한 의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선거관리가 그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인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청구인(선관위)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관리사무는 물론 인사·조직 운영·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이 2025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공판에서는 정보사 군인들이 총을 소지하고 선관위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강씨 그때 야근을 하던 중에 군인 2명이 들어와서 퇴청해달라고 요구했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허리춤에 있던 권총에 손을 대면서 ‘비상계엄 선포됐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했고, (그래서 저는) 가방을 챙겨서 군인 인솔을 따라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도중에 핸드폰 전원을 끄고 달라고 해서 넘겨준 다음에 청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검사 당시 군인이 권총을 잡고 퇴청을 요구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강씨 당시 저는 야근 중이었고, 어떤 외부의 소음이랄지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뉴스나 이런 것을 보지 않아서 북한 접경 지역에서 군사 대치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 군인이 청사 밖으로 나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군이 배신했고, 군을 그렇게 만든 윤석열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연재: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
내란 벌인 군 장성들에게 특검이 추가할 죄목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620.html
여인형이 “떼 오라” 했다는 ‘선관위 서버’, 본체일까 하드일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91.html
방첩사 중령은 상관들과 달리 “내란 책임 크게 느낀다” 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12.html
우린 윤석열 내란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계엄군, 정말 그럴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75.html
계엄군, 잡으러만 갔을 뿐 체포는 아니었다? 궤변일까, 진실일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21.html
“‘끄집어내라’ 윤석열 전화, 정상 아니라는 생각 확 들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55.html
겸상은 했는데… 윤석열 ‘계엄 암시’ 딴소리하는 내란군 책임자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85.html
하나같이 발뺌만… 법정에 선 내란범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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