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25년 10월 21일
Q. 갑(甲) 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재활용품 도소매업, 옥상 중계기 임대 등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했다.
갑 법인은 입주자들의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따른 확정 판결로 일부 승소하여 시공사로부터 ○○억원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갑 법인은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금액을 입주자들에게 배분하였고, 공용지분에 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 금액으로 변호사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대금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