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가치증가 발생, '건축허가일'로 하니 달라진 과세…왜?

2025.10.21. 오후 12: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보도 : 2025.03.24

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당초 건축 인허가 시점이 아닌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주식가치 증가분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의 미성년자녀들의 법정대리인 부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4명은 2017년 3월 24일 조부로부터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G사 발생주식 8천주를 각 2천주씩 나누어 증여받았다. 이들은 1주당 96만원으로 주식가액을 총 19억970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각 10억6000만원씩을 같은 해 6월 납부했다.

프리미엄 구독자 전용 콘텐츠입니다.

5분투자! 쓸모있는 세금상식 구독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많이 본 콘텐츠

전주 월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