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2025.03.24
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당초 건축 인허가 시점이 아닌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주식가치 증가분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의 미성년자녀들의 법정대리인 부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4명은 2017년 3월 24일 조부로부터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G사 발생주식 8천주를 각 2천주씩 나누어 증여받았다. 이들은 1주당 96만원으로 주식가액을 총 19억970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각 10억6000만원씩을 같은 해 6월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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