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25년 10월 13일
대학생 시절 틈틈이 농사를 지었다며 토지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고 국세청에 항변한 사연이 관련 조세심판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조세심판의 청구인은 과거 경기 화성시의 논 1296㎡ 가운데 2분의 1 지분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인물이다. 그는 2018년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팔았는데, 자신이 이 땅에서 8년 이상 이미 경작을 해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감면을 부인했다. 알고 보니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이 총 7년 8개월로, 8년을 못 채웠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2009~2013년의 자경 기록이 문제가 됐다. 이 당시 청구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재학 중이었다. 당시 거주지와 화성시 땅과는 직선거리가 21㎞에 달했는데, 청구인이 이 당시 실제로 농사를 지었을 리가 없다고 세무서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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